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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뚱땅 역사 공부/지켜야할 문화재

경매에 나온 70억짜리 국가 보물[겸재 정선의 화첩]

지난달 27일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불상 2점이 경매에 출품되어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경매에 나왔던 불상은 '금동여래입상'과 '금동보살입상'으로 각각 보물 제284호와 28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물은 국립 박물관측에서 구매 의사를 밝혔으나, 간송미술관 측에서 거절하며, 경매가 강행되었는데요.

15억부터 시작된 경매는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어서, 끝내 유찰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물 경매가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70억짜리 국가 보물인 '겸재 정선의 화첩'이 경매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미술품 경매회사 케이옥션은 23일 “2013년 2월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된 보물 제1796호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 팔현도 화첩’이 오는 7월 15일 열리는 경매에 출품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겸제 정선

겸제 정선은 조선 후기에 활약한 대표적인 화가로 '진경산수화'를 비롯한 여러 화목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펼친 분입니다.

이번에 경매에 나오게 될 작품은 금강산과 그 주변 동해안 명소를 그린 진경산수화 8점과 중국 송나라 유학자들의 일화와 글을 소재로 그린 고사인물화 8점 등 총 16점이라고 합니다.

 

 

 

문화재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걸까?

국가의 보물로 잘 보존해야 하는 문화재들을 개인이 사고팔 수 있다는 게 조금 놀라웠는데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알아보니 법적으로 개인 간의 문화재 거래는 합법이라고 하네요.(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헌법이 사유재산과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매한 국가지정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이를 어기고 문화재를 임의로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해당 문화재는 몰수된다고 하네요.

 

 

힘들게 지켜온 소중한 문화재가, 이렇게 경매에 나오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가능하다면 국가 차원에서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