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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조선시대 일상수집/조선시대 일상

조선시대 실제 벌어진 [친자확인 소송]과 [친자확인 검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 가정법원 맞은편 건물에는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간판이 여럿 걸려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친자검사를 해준다는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유전자 검사 기관이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을 합치면 약 180개 정도가 된다고 하니, 최근 친자확인과 관련 소송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선시대에도 이런 친자확인 소송과 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친자확인 소송][친자확인 방법]에 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임금님 사건수첩

 

 

영조시대 있었던 친자확인 소송

 

영조2년 4월 16일 전라도 영광에 사는 이범이라는 사람의 친자확인 소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일이냐 하면, 이범의 아내가 결혼 후 1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1세에 딸을 낳고, 52세에는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조선시대에 40~50에는 자식을 낳는 경우가 드물게 있었지만 50이 넘은 후에 자식을 낳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17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50세가 지나고 2년 만에 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의심의 대상이 된 것 이죠.

 

친자확인 소송을 건 사람은 남편 이범이 아닌, 이범의 아들(서자)인 이유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기는 소송을 걸며 합혈을 신청하였는데요. 이 합혈에 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기는 소송 중에 적모가 몰래 노비의 자식을 내려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다고 이야기했고, 이범의 형제들까지 증언을 서게 됩니다.

이범의 아내에게는 꽤나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의금부에서는 수상한 부분이 많아, 오히려 증언을 선 사람들을 심문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실을 자백하게 되는데.... 이유기는 서자로써 적통이 아니었기에, 최근에 태어난 아들 때문에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길까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친자확인은 어떻게 하였을까?

조선시대에도 친자확인을 위한 검사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주 무원록>과 <증수무원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합혈법

 친자를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피를 물이 들어있는 그릇 안에 동시에 떨어뜨려,

친자가 맞으면 피가 하나로 응결하고 아니면 응결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합니다.

-신주 무원록 /합혈 법-

 

 

적골법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버지의 두개골 위에 자식의 피를 떨어뜨려 스며들면 친아버지이고, 그

렇지 않으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증수 무원록 /적골법-

 

 

지금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때에는 꽤나 신빙성 있는 검사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증수 무원록과 신주 무원록에는 이런 허무맹랑한 내용만 있었던 건 아녔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한 흉기가 오래되어 혈흔을 분별하기 어려우면 숯불로 달군 후 강한 식초를 뿌리면 핏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라는 기록을 보면 지금으로 보면 초산 반응으로 혈흔을 확인하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독살로 의심되는 사체에는 반계 법이라 해서 사체의 목고 멍에 밥을 넣은 다음 종이를 한 장 얹어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그런 다음 사체에서 밥을 꺼내 닭에게 먹이는데 만약 닭이 이상 증세를 보이면 독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나온 과학적인 방법도 있는 그 당시로서는 나름의 기술과 경험이 들어간 법의학 서적이었습니다.

 

 

드라마/별순검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도 친자확인 소송과 친자확인 방법이 존재했다는 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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