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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조선시대 일상수집/조선시대 일상

조선시대 서른넘어 결혼 못하면 범죄자가 된다?

다음 달 1일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족을 못 만나는 것은 분명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단골 레퍼토리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너는 결혼 언제 하니?"입니다. 

결혼 적령기를 넘긴 저와 같은 분들이 그 질문의 주인공이겠죠?ㅎㅎ

저 또한 부모님 댁에 가거나 통화를 할 때면 단골로 듣는 이야기가 올해는 결혼 좀 하자 이니까요.

 

이런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는 비교적 빠르게 결혼을 했던, 조선시대에는 조금 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서른 넘어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그 아버지가 범죄자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 서른이 넘을 때까지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꽃파당

 

서른 넘어 결혼을 못하면 법으로 해결

조선시대 장가나 시집 못 간 노총각, 노처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구원해줘야 할 불쌍한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조선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서는 서른 살이 넘도록 가난하여 출가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혼례비용을 보조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정조는

 

 '혼기를 넘긴 미혼자를 조사하여 2년마다 한 번씩 결혼시키도록 하라'

 

라는 어명을 내리며 미혼 남녀들을 구제?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종 역시도 전국의 25살이 넘도록 시집 못간 처녀들을 조사하여 집안이 가난하여 시집을 못 갔다면 쌀이나 콩을 혼수로 삼아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임금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고을의 수령은 가난하여 결혼을 못하는 나이 든 총각과 처녀가 있을 경우, 임금에게 혼수 비용을 요청하였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자신의 관할지에 노총각, 노처녀가 있으면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할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노총각 노처녀 색출작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드라마/꽃파당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왜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결혼을 시키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혼기가 찬 총각, 처녀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있으면 음양의 화기가 상하여 국가적 재난을 초래한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장기간 지속되면 국가는 결혼하지 못한 총각 처녀들을 색출하여 강제로 결혼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결혼시키기]라는 국가적 재난사항이 선포되면 결혼하지 못한 자녀를 둔 집안에서는 비상이 걸리게 되고, 이때 부랴부랴 배우자를 찾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서른 넘어 결혼을 못한 건 아비의 잘못이다."

 

또한 집안이 궁핍하지 않은데 서른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않은 이가 있으면, 그 집의 가장은 중죄로 다스린다는 다소 황당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결혼 못해 서러움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오늘날의 우리가 조금은 더 편한 마음으로 솔로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조금은 위안이 되네요.

반대로, 돈이 없어서 결혼할 생각을 못하는 건 지금의 세대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인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를 해준다고 한 부분은 사실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결혼과 관련된 조선시대의 일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책 [읽고 나면 입이 근질근질 해지는 한국사]

                  Pdf [조선시대 성풍속과 여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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